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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용)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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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롯데렌터카 작성일16-04-17 19:06 조회3,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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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소형승형,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를 한대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존 법인 고객 또는 기존 개인사업자 고객

2.※ 법인고객용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관련
-운행기록부 작성관련

①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 기준 안내문(법인고객용)
②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위에 "(법인사업자용)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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