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 면책제도(CDW)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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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금호렌터카 작성일14-02-24 22:37 조회2,184회 댓글0건본문
(CDW)car damage waiver 의 약자 입니다.
차량 대여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자차 사고)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CDW)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차량수리 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국산차는20만원, 수입차는50만원으로 합니다.
차량 대여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자차 사고)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CDW)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차량수리 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국산차는20만원, 수입차는5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