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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 면책제도(CDW)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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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금호렌터카 작성일14-02-24 22:37 조회2,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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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W)car damage waiver 의 약자 입니다.

차량 대여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자차 사고)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CDW)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차량수리 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국산차는20만원, 수입차는50만원으로 합니다.